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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·의무 인식개선

[통합교육콘텐츠]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

■ 교육대상
본 교육은 고용노동부, 보건복지부가 함께 하는 제작한 장애인식개선교육과정으로서 해당되는 2가지 법령이 모두 해당되는 직원만이 대상입니다.

■ 관련법령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의2, 장애인복지법 제25조

■ 법정의무교육 여부
O

■ 강좌소개
본 교육과정은 「장애인복지법」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중복교육대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제작하였습니다.

■ 관련문의
콘텐츠 문의 : 한국장애인고용공단(1588-1519)
그 외 문의 : 한국장애인개발원(02-3433-0685)

본 강좌는 <한국장애인고용공단&한국장애인개발원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
제공기관
한국장애인고용공단&한국장애인개발원
차시 수
3차시(2시간 5분)
학습기간
신청일로부터 30일간
만족도
별점 4.5개
94% (15758명)
수료기준
100%이상이수
난이도
초급

학습 목차

  1. 1 장애 생각해보기 313,272
  2. 2 장애인과 권리 알아보기 269,920
  3. 3 장애인과 ‘함께’ 살아가기, 일하기 293,721

수강안내

수강안내
학습방법 온라인
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
난이도 초급
수료기준 100%이상수료
유의사항
  • -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'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'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-'수료증'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'개명, 명백한 오타'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.

제공 기관

한국장애인개발원
한국장애인고용공단&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의 고용촉진,직업재활,직업안정을 도모

수강평

전체 강의 만족도 (전체 수강평15,758개)
4.7
별점 4.5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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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더많은 장애인식 개선교육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 필요..
  • 장애인 인식개선 공공이 먼저..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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