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강좌 운영
'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' 에 해당하는 강좌는 2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,
2개 강좌 모두 법령에 따라 제작된 강좌이므로 이 중 1개 강좌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.
-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(제공기관 :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외 2곳)
-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신고 (제공기관 : 보건복지부 외 1곳)
■ 교육대상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(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)
■ 관련법령
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6항 및 제7항, 시행령 제36조의6 (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)
■ 법정의무교육 여부
O (2021년부터 법정의무교육 규정)
■ 강좌소개
- 1차시 : 교육의 필요성, 장애의 이해,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유형, 장애인학대의 개념과 특징, 유형과 징수
- 2차시 : 판례를 통해 본 장애인학대 사례, 장애인학대신고방법, 신고의무자, 신고자보호,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
※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.
※ 수료증은 출력 후(보관),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됩니다.
■ 유의사항
관련문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(02-6951-1790)
■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
경기도 지식(GSEEK) 학습지원센터 (1600-0999)
본 강좌는 <보건복지부,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>에서 제공하였습니다.
※ 강의 영상 오류 정정(판결자료 오기재)
- 구간 : 2차시 4분 38초~
- 내용 : [징역 4년 + 집행유예 2년] → [징역 4개월 + 집행유예 2년]
학습방법 | 온라인 |
---|---|
학습기간 | 신청일로부터 30일간 |
난이도 | 초급 |
수료기준 | 100%이상수료 |
유의사항 |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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